음콘협, '병역법 개정안' 지적 "BTS 왜 입대연기 그치나"
2021-06-24 16:46:04 2021-06-24 16:46:04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법령 내용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사단법인 음콘협은 24일 "류현진,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왜 정작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은 입대 연기에서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음콘협은 "벤처 창업을 하기만 해도 BTS 병역 혜택과 똑같은 만 30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가수들은 예외 규정 적용을 받으면서까지 훈장을 받아야만 기껏해서 만 30세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데 벤처기업 창업가나 예비 창업가는 BTS와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 훈·포장 수훈자가 국위선양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작년 말 국회가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입영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현역 남성 아이돌 중 해당자는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음콘협은 병무청이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제도' 대상에 연예인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도 "가요계를 잠재적 병역 면탈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병역을 면탈한 가수가 과연 몇 명이었는지 국방부와 병무청이 공개해 달라. 이를 통해 공정한 병역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4월 초에도 문화훈장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활동 조건이 필요한데 "20대의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최광호 협회 사무총장은 별도로 게재한 유튜브 영상에서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설계돼야 한다. 왜 실효성 없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K팝 산업계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병역법 시행력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낸 음악콘텐츠협회. 사진/음악콘텐츠협회 공식 유튜브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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