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소송 패소' 이유는 사법 보수화"
시정질문 답변서 "사법부, 행정 자율성 보장해야"
2021-06-30 15:32:14 2021-06-30 15:32:1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소송에서 전패한 원인으로 사법부의 보수성을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자사고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런 논리를 서울에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패소 원인에 서울시교육청이 대처 못한 부족함도 있을 수 있지만, 더 크게는 사법의 보수화 맥락에서 (이유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행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향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의 논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5년 동안 지표가 바뀌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사회 이슈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조차 허용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의 (소송 비용) 부담이 너무 커 병합을 요청한 상태"라며 "자사고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리를 잘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세화고·배재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경희고·한대부 등 8개 자사고와의 4차례 걸쳐 이뤄진 일반고 전환 소송에서 전패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2018년 말에야 신설된 재량 지표 및 강화된 감점 지표를 공표하고 소급 적용한 점을 문제삼았다.
 
지난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더불어민주당 채유미 시의원의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예산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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