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경욱 선거구' 재검표서 조작 투표지 없어"
2021-06-30 17:19:12 2021-06-30 17:19:1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법원이 인천 연수구의 지난해 4·15 총선 투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번호가 적힌 사전투표지나 중복된 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는 없었다며 30일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8일 오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전체 투표지 총 12만7166표 중 사전투표지 4만5593표에 대한 이미지파일을 생성하고, 그 중 사전투표지들에 기재돼 있는 QR코드를 민 전 의원 측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시켜 판독하는 작업을 했다.
 
재검표 결과 유효 투표수 중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자가 5만2678표, 민 전 의원이 5만64표, 이정미 정의당 후보자가 2만3183표, 주정국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자가 424표를 얻은 것으로 검증됐다.
 
재검표 외에도 민 전 의원 측이 요청한 선거인명부 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조작 투표지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민 전 위원 측에 따르면 검증기일에서 선관위원장·투표관리관 등의 직인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무효표 294장이 발견됐다. 그럼에도 민 전 의원과 정 의원의 표 차이는 약 2600장으로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추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선거 무효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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