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법원이 인천 연수구의 지난해 4·15 총선 투표 재검표를 실시 중이다. 전국 130여개 지역에서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 중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검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4·15 총선 사전투표지에 ‘유령 투표’가 섞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사전투표, QR코드, 전산장비 등을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4만5600여명 사전 투표지의 QR코드를 모두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먼저 연수을 출마 후보자 민 전 의원, 정일영 의원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지 1묶음(100장)을 임의로 추출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QR코드를 분석했다. 해당 투표지 QR코드 31자리 고유번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위)가 보관 중인 QR코드가 동일하면 부정한 투표용지가 섞였다는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다.
오전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을 끝낸 뒤 재판부는 후보자별 유·무효표 수량을 수검표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12만7000여표를 모두 다시 세어보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검표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다만 사전 투표용지 검증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당일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측은 “검증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다”며 “재판 진행과 관련된 사항이라 검증결과를 즉시 공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