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광철 비서관 사의 수용 "업무공백 없게 하라"
이 비서관, 후임자 인선까지 당분간 업무 이어갈 듯
2021-07-02 17:00:19 2021-07-02 17:00:19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의를 하루 만에 수용했다. 다만 이 비서관은 후임자가 인선될 때까지 당분간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업무공백이 없도록 신속하게 후임을 인선하고, 차질 없이 업무를 인수인계 하도록 퇴직절차를 잘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비서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연루의혹'으로 이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 비서관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사장 출신인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알려진 '윤중천 강원도 별장 성폭행'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윤씨가 별장 성접대 비디오에 김 전 차관이 찍혔으며 촬영자가 자신임을 밝혔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실상 사건을 덮으면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발생했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사건 재조사에 들어갔으나 김 전 차관은 조사를 거부하고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법무부가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이를 막았지만, 그 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위법이 자행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연루의혹’으로 이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따른 조치다. 사진은 이 비서관이 지난 1월29일 검찰수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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