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조기 발견’, 서울시장 책무 됐다
시의회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
2021-07-02 18:18:56 2021-07-02 18:18:56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고독사를 조기 발견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업무가 서울시장의 책무로 규정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4)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인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고독사는 사회적 위험으로 분류되고 있다. 올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1월부터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다 선제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춰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장의 책무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조기발견 사항을 추가한다. 
 
또 서울시가 시행하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및 지원사업에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조기 발견 사업을 신설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서울시 전체 389만가구 중 1인 가구는 130만가구, 3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고독사 의심 사례로 추정할 수 있는 무연고 사망자수는 2018년 382명에서 2020년 665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는 아직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없으므로 기존 통계 수집 관리체계를 개선해,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조기발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은 “독신, 비혼 등으로 자발적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독사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에서 이웃살피히들이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의 도움을 ㅇ청하는 ‘사람사이 우체통’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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