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민이 서울시 최고의 조례로 ‘무상급식 조례’를 선정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54표(14.3%)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 12월 서울시의회는 친환경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해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1년 공립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듬해 중학교에 도입됐으며 도입 10년이 넘은 올해는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시민이 뽑은 대표 조례 2위는 총 2004표(14%)를 받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3위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며 1679표(11.7%)가 나왔다. 4위는 일명 따릉이 조례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1664(11.6%)를 받았다.
그 외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 책자를 발간해 7월부터 공유할 예정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투표결과를 잘 살펴보면 시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입법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16~27일 진행된 투표에는 시민 5285명이 참여했으며 총 투표수는 1만4325표였다. 서울시의회 조례 30선 중 단독조례 1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서울시민이 뽑은 최고의 조례는 '무상급식' 조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사진/서울시의회 유튜브 캡처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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