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수도권에 2주 동안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적용되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가게 됐다.
교육부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 지역 학교들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 등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4단계 거리두기 개편안은 12일부터 적용되지만, 학교의 경우 학사운영 조정 준비에 필요한 시일을 이틀 더 부여받은 것이다. 인천 강화군 및 옹진군의 경우는 2단계가 적용되면서 전면 등교가 가능한 상황이다.
원격수업 때도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및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대면지도 등은 가능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EBS 방송, 놀이 꾸러미 등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긴급 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의 경우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이나 방과후 돌봄을 시행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여건이나 돌봄 수요를 파악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저녁 7시까지는 실당 10명 내외를 유지하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난해 2학기와 같은 방식으로 각 학교와 지역에서 돌봄 운영을 준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도, 불가피한 경우 학년별 시간·동선 분리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전제로 등교를 허용한다. 학기말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학교의 경우 ‘2021학년도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교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 목표를 유지하되 확산 추이를 보면서 실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의 오프라인 실시 여부 역시 추세를 살피며 검토한다.
또 학원의 경우, 학교처럼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아니라 다른 다중이용시설처럼 오는 12일부터 시간과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좌석을 2칸 띄우거나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의 인원을 두게 된다.
지난 8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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