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α' 격상한 수도권 셧다운…유흥집합금지·전면 원격수업
정부, 수도권 새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발표
단,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2단계 적용
출퇴근 시차제·사적 모임 저녁엔 2명만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유흥시설 집합금지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유예
2021-07-09 11:40:33 2021-07-09 11:40:33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수도권에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2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확산세를 막기 위해 유흥시설 전면 집합금지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도 내놓은 만큼, 사실상 '4단계+α(알파)' 격상인 셈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오후 6시까지 5인 이상,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직계가족이나 백신 예방접종자도 예외없이 적용받는다. 학교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다. 모든 유흥시설도 집합금지가 조치된다. 특히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외 등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유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의 논의 결과를 보면 추진단은 적용 범위는 서울·경기·인천 모든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다. 다만, 확진자 규모가 적인 인천의 강화·옹진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
 
정부는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사적모임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다.
 
행사와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전면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최대 49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은 전체 집합금지된다.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다.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홀 등을 대여사용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등교하는 학생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4단계 조치 외 추가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예방접종자일지라도 직계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참여하는 경우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또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에만 집합금지가 적용됐으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전체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방역대응에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점검도 강화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2주간의 집중적인 대응으로 수도권 유행의 확산세를 꺾어 손실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표/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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