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유재산과 재단 등 투자출연기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감면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3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들 1만349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7~12월까지 임대료를 50%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임대료 감면 금액은 총 406억원으로 예상되며 공용 관리비 감면도 20억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임대료 감면, 대출 지원 외 비대면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강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일반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조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료·이자·담보·서류 없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일반 자금 기준 80%가 넘는 접수를 받아 지원 중이다.
서울시가 시유재산, 투자출연기관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임대료와 관리비 할인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이 텅 빈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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