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노동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인권위는 중앙행정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 분석 및 평가 등을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노동부와 기재부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하지만 현재 공무직위원회 산하 발전협의회에서 임금 관련 의제를 논의 중에 있어 현 단계에서 기준 개선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관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권위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내용 없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만 한 것을 두고 사실상 두 기관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서 고용부와 기재부가 임금 체계 개편없이 개별 수당 인상 시 기관간 임금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논의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항목임에도 구체적 개선 방안 없이 논의만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에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인권위는 '인사·노무 관리의 기관별 격차 해소 전담부서 마련'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을 인건비 등으로 일관성 있게 편성' 등을 권고했지만 노동부와 기재부는 모두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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