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KT(030200)가 지난 4월 발생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속도 저하 문제로 정부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T의 관리 부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고, 개통 당시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미달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단, 속도저하와 관련 KT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함께 조사받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는 위반 정도가 경미해 시정명령만 부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발생한 KT의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 점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 4월 KT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낮춰제공한다는 IT 유튜버 '잇섭'의 문제 제기와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통신 4사의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중 10기가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3월 말 기준 9215명) 및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1~3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KT가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처리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두 가지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다.
KT는 조사 대상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의 고객과 관련해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해당 고객의 인터넷 개통 처리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 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그대로 개통했다. 이에 방통위는 과징금 1억92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기준 금액 2억에 필수·추가 가중감경 사유를 적용해 도출된 것이다.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처리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각각 0.1%, 0.2%, 1.1%로 비율이 낮고, 중대성도 약해 과징금없이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행위와 관련된 속도 저하 문제는 총 24명의 고객에게서 발생했다. 이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개통관리 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해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관련 규정 부과 기준인 3억~6억원 중 4억원을 기준 금액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필수 감경 20%, 추가 감경 10%를 적용한 것이다. 필수 감경 사유는 수동 방식이었던 10기가급 인터넷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며 재발방지 조치한 점을 감안했다. 추가 감경 사유는 KT가 지난 2020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실이 작용됐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외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10기가 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를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이용자 속도 측정 후 기준 미달 시 별도 보상신청 절차 없이 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가입 시 최저속도보장제도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최대 속도를 오인할 여지가 있는 상품명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각 통신사에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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