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청어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 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됐으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한 지원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멍게, 새우, 민대구,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이 선정돼 약 19억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했다. 폐업지원금은 3개 품목에 대해 약 4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어 생산 어업인은 내달 31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 부서에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9~10월)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또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폐업지원금은 대상자별 평년수익액 및 어선 등의 잔존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확정된다.
아울러 폐업지원제는 FTA농어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까지 발생한 피해를 올해 지원한 뒤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지급일로부터 5년)이 남아있는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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