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0시를 기해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한다. 사적 모임도 4인까지만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까지 확진자가 폭증하는 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특히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 음주를 금지한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들 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역시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선제적 방역 대응 차원에서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오는 27일 0시부터 내달 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 27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부가 이처럼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은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거세지데 따른 조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87명 발생했고, 이중 지역 발생은 1422명을 기록했다.
지역 발생을 보면 비수도권 비중이 38.4%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지역발생 비수도권 비중은 31.6%→32.9%→32.9%→31.9%→35.6%→35.9%→37.0%→38.4%로 상승세다.
3단계 상향에 따라 비수도권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이벤트 룸, 바비큐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중대본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을 추진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제한이나 집합금지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풍선효과, 휴가지 이동량 증가 등으로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합심해 전국 차원의 범국가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0시를 기해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불광천 소재 야외 공연장이 폐쇄돼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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