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사진/메디톡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26일(현지시간)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메디톡스(086900)가
대웅제약(069620) 파트너사 에볼루스, 이온 바이오파마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항소법원의 기각 결정은 ITC로 환송되며, ITC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최종 판결을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톡스는 이번 CAFC의 기각 결정에 대해 지난달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를 체결한 뒤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한 항소 철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TC가 판결을 무효화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다른 소송에서 어떠한 가치나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는 지난 5월 의견서를 통해 "ITC 최종 판결이 무효화가 될지라도 메디톡스는 여전히 판결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진행한 두 건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대웅의제약 유죄 판결로 파생된 결과"라며 "합의 당사자도 아닌 대웅제약이 별도 합의에 의한 무효화 결정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인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전인수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ITC의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 종합적인 증거 서면 제출, 수백 페이지의 서면 공방을 통해 이뤄진 객관적 판단"이라며 "관련 자료는 국내 법원과 관계 수사기관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돼 대웅의 범죄행위를 밝혀줄 명확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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