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21명이 참여한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어렵게 이뤄낸 결실을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법률안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특별수사청 내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찰 수사권한 규정 삭제 등 검찰 개혁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의 다양한 논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 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 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 각국의 제도를 객관적으로 참고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축적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발의된 법률안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은 "오랜 논란과 갈등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마련돼 시행된 지 불과 6개월"이라며 "현재 막 시행된 형사사법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인지·보완수사 등 검찰의 모든 수사 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수사 기능 박탈로 인해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며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 온 역량과 경험 등 70여년 동안 축적된 국민적 자산을 사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 기능이 없이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지난 4월1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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