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오후 7시까지 운영 확대
학부모 수요 반영…돌봄전담사 준비·행정 업무도 고려
2021-08-04 16:40:14 2021-08-04 16:40:1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방과후에 학교에서 돌보는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오후 7시까지 돌봄 운영을 권장해 기존 5시에서 2시간 확대한다. 지난해 9월 현재 오후 5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 1만4278실 중에서 11.1%인 1581실에 불과하다.
 
초등돌봄 전문 인력인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 시간은 각 시도교육청이 결정한다. 결정에 고려할 여건은 돌봄운영 시간, 준비·정리 시간, 행정업무 시간 등이다.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면 6시간은 돌봄을 수행하고, 1∼2시간 준비·정리, 행정업무 등에 배정하는 식이다.
 
준비·정리 시간에는 돌봄 운영 전 돌봄 학생맞이, 방역·소독 및 교실 안전점검, 교구 확인, 퇴실지도, 청소 및 정리 등이 포함돼 있다. 행정업무 예시로는 계획 수립, 품의 및 공문서 처리, 지출, 민원처리, 출결·일지관리 등 NEIS 처리가 제시됐다.
 
학교 돌봄 행정의 경우 교사 부담을 덜어내고 돌봄전담사가 주가 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한다. 학교마다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해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 및 돌봄전담사 복무 등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괄 담당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내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학교 내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 조직을 꾸리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 사항을 '관리자-교사-전담사 체제에서 ‘관리자-전담사’ 체제로 바꾼다.
 
아울러 지역 내 가용 공간이 있는 학교 또는 외부 시설을 활용한 ‘거점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한다. 거점 돌봄기관들은 인근 학교들의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해 참여 대상 및 운영 시간 등을 확대·운영하는 기관이다. 교내 돌봄 수요 해소 및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통합적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이나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운영 전반 실무를 총괄한다.
 
그동안 돌봄 시간 및 준비·정리·행정을 합쳐 '8시간 전일제'를 주장해왔던 돌봄전담사들은 이번 발표에 일부 만족하는 분위기다. 돌봄전담사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며 "교육부 방안을 기초로 시도교육청과 협의에 우선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교사들은 개선안이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교원 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돌봄 제공 시간 확대에 따른 출입인원 관리, 귀가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돌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오후) 7시까지 저녁돌봄은 누가 관리·책임지는 건지 도대체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학교에 돌봄을 더 이상 떠넘기지 말고, 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을 담은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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