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일 1회 이상 '기내 소독' 의무화…기내 음료서비스 제한
국토부,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 강화
2021-08-05 11:00:00 2021-08-05 11:43:2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항공기 내 승객과 승무원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국내선은 하루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기내 소득을 실시해야 한다. 또 국내선의 기내 음료서비스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권고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모든 항공사에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간 항공기 내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항공기 내 방역기준 및 절차 등을 보다 강화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항공기 내 소독주기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소독약품의 성능에 따라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앞으로 국내선은 하루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소득을 실시해야 한다. 또 국내선의 경우 기내 음료서비스가 제한된다. 다만, 노약자 등이 요청 시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운항 중 마스크 착용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가 신설되고, 항공권 예약·발권부터 운항종료 시까지 단계별 승객안내 및 조치사항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승무원이 해외체류 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 행동지침도 모든 국가에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대화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제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기내 에티켓 준수와 비행 중 승무원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항당국 및 항공사 등이 안전운항지침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이행실태 관리·감독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대한항공 인천 정비 격납고에서 관계자들이 항공기 소독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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