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개봉 후 환불 불가"…교원구몬 등 스마트 학습지 불공정 약관에 제동
공정위, 7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 약관 심사
'개봉만 해도 계약해지 불가' 갑질 약관 사용
별도 절차 없이 멋대로 '계약 해지' 고치기로
2021-08-08 13:28:12 2021-08-08 13:30:39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웅진씽크빅·교원구몬 등 7곳의 스마트 학습지사가 각종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스마트 학습기기를 개봉만 해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학습 중지 의사를 밝혀도 바로 해지처리할 수 없는 조항을 규정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이 드러난 곳은 웅진씽크빅·교원구몬·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티브·대교·아이스크림에듀·천재교과서다.
 
스마트 학습지란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를 말한다. 
 
공정위 심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청약 철회권 부당 제한, 환불금 부당 산정, 고객 의사 표시 형식 부당 제한, 사전 고지 없는 이용 중지·해지, 공지 게시판 게시물로 개별 통지 갈음, 고객에게 모든 손해 배상 전가, 부당한 업체 면책,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등의 불공정 조항을 두고 있었다. 
 
청약 철회권 부당 제한은 교원구몬·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티브 등 3곳이다. 이들은 '태블릿 컴퓨터(PC) 등의 포장 박스를 개봉하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현행법 취지상 내용물이 훼손되거나 포장을 훼손해 복제 가능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소비자 청약철회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보고, 단순 포장개봉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구몬·웅진씽크빅 2개사는 고객이 학습 중지 의사를 표시한 날이 아닌 임의로 정한 다음 달 특정일에 해지·환불 처리하거나, 환불 시 사은품은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하는 등 환불금을 부당하게 산정했다.
 
웅진씽크빅을 제외한 6곳은 '청약을 철회하려면 반드시 서면을 보내야 하고, 구두·전화·팩스는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부당하게 제한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소비자는 회사의 동의에 관계 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웅진씽크빅은 업체가 서비스 이용의 일시 정지·초기화·계약 해지 등을 시행하면서 별도의 최고(재촉) 절차를 두지 않았다. 또 공지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으로 개별 고객 통지를 갈음한다고 정했다. 고객이 회사·제3자의 지식재산권과 기타 권리 일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실의 배상 책임을 모두 떠넘기기도 했다.
 
웅진씽크빅·아이스크림에듀·천재교과서·대교 등 4곳은 업체가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손해나 사전 고지한 서비스 이용 장애, 개인정보 유출 등에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당한 면책 조항을 사용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각 조항의 불공정성을 인정하고 자진 시정키로 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주요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