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과 후 교사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대교에듀캠프 상대 소송 상고심서 원고 승소 원심 확정
2020-06-25 20:57:14 2020-06-25 20:57:1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방과 후 교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방과 후 교사 김모씨가 대교에듀캠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액 사건으로서 헌법과 법률, 대법원판례에 상반되지 않으므로 상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방과 후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이 인정됐다.
 
대교에듀캠프와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 계약을 맺은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대교 측이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강사로 근무했다. 하지만 퇴직 후 1800만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임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대교 측이 방과 후 교사들과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대교 측은 이들 교사가 강의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교 측이 교사들을 직급별로 분류하고 출근해야 할 학교를 지정했으며,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보고받는 등 교사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또 "대교 측이 강의에 필요한 컴퓨터 등 각종 강의 비품을 제공하고, 수업료·교재비 책정에서 교사들이 개입할 여지가 극히 적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대교 측이 교사들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고 있다"며 "특히 김씨는 7년간 계약갱신이 이뤄졌다"고 근로관계의 계속성도 인정했다.
 
오충엽  법률구조공단의 법무관은 "방과 후 교사의 근로자성은 하급심에서 여러 차례 인정됐으나, 대법원판결이 없어 송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며 "이번 판결로 논란이 종식되고, 방과 후 교사들이 폭넓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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