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재해보험, 합병증 치료 보장…보험급여액 전액 압류금지
장해어선원 재활비 지원 등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2021-08-09 11:00:00 2021-08-09 11:51:46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선원재해보상보험으로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비(수술 제외),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 지정된 보험급여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액 일부만 압류를 금지했으나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보험급여액 전액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보험이다.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보험이다.
 
이번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6월 15일 개정·공포된 ‘어선원재해보험법’의 후속조치다. 후속조치에는 장해어선원의 의료재활 치료비용 지원범위 등 세부기준과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압류 금지 근거가 담겼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어선 모습. 사진/뉴시스
 
세부적으로 보면,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비(수술 제외),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용 지원범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 기존 지정된 보험급여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액 중 부상·질병급여는 월 300만원, 장해?유족급여액 ‘3분의 2’만 압류금지를 했으나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입금된 보험급여액 전액의 압류를 금지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선원과 그 가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며 “어선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공공 사회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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