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3일 오전 10시 가석방(2보)
2021-08-09 19:07:05 2021-08-09 19:08:2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9일 열린 심사위에서 이 부회장을 포함한 모범수형자 810명에 대한 가석방 적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면 지난 1월18일 구속된 뒤 207일만의 석방이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 가석방 의결에 대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한 수형자를 가석방 허가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가석방은 심사위 의결대로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단행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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