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증거 조작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소 제기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인적·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검은 △해군과 해경의 '세월호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수거 과정과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사건 △이들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수사해 왔다.
우선 세월호 DVR 수거 과정과 인수인계 과정에 대해서는 세월호 DVR이 별개의 DVR로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과 2014년 6월22일 수거된 DVR이 가짜 DVR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이현주 특별검사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당시 수색 상황, 바지선 현황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누군가 은밀하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를 하고,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DVR과 별개로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DVR이 바꿔치기 됐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며 "오히려 특검은 자체 검증과 국과수 감정 결과 관련자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2014년 6월22일 수거된 DVR은 가짜 DVR이 아니라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사참위가 조작의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국과수로부터 이와 같은 현상은 '세월호 CCTV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원작업실 CCTV 검토 결과 데이터 조작이 의심되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등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DVR 관련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저희 세월호 특검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저희 특검에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묵묵히 버팀목이 돼 주셨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CCTV 영상이 저장된 세월호 원본 DVR을 몰래 수거해 CCTV 영상을 조작한 후 은닉하고, 세월호에 몰래 가져다 놓은 별도 DVR을 원본 DVR인 것처럼 인양하게 한 후 원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군과 해경 등 관련자들에 대해 증거인멸,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해군과 해경 관계자 조사, 해군 잠수영상장치 디지털포렌식, 영상 감정 결과 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지난 1월 수사를 마무리할 당시 DVR 의혹에 대해서는 처분을 보류하고, 관련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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