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지난해 자신의 경제적인 수준보다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한 건강보험 가입자 166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35만원'의 의료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의료비를 지출한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원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5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강비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를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앞서 건보공단은 이 중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2만원을 초과한 17만7834명에게는 4464억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나머지 148만564명에게도 총 1조6731억원을 개인별 신청을 받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자게에게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전년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18만명(12.2%)으로 지급액이 2334억원(11.6%) 늘었다.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는 139만6259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4.1%를 차지한다. 이들의 지급액은 1조5337억원으로 전체의 68.3%다. 전년 대비 적용 대상자는 18만4000명(15.2%), 지급액은 2039억원(15.3%) 증가했다.
소득 상위 50%는 전년보다 3000명(1.3%) 감소했다. 지급액은 290억원(4.2%)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51%인 84만7943명이다. 이들의 지급액은 1조4369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4.0%에 해당한다.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흉부 MRI, 부인과 초음파 등이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측은 "지난해부턴 요양병원 급여를 사후에 환급하면서 사전급여 총 지급 인원은 3만275명, 지급액은 1276억원으로 줄었다"며 "이는 전년보다 각각 32.3%, 50.4%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지난해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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