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론중재법 저지 위해 필리버스터 요구하겠다"
30일 본회의 격돌 예고…"헌법소원 등도 적극 지원"
2021-08-26 11:30:18 2021-08-26 11:30:18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로 결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또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과 사립학교법은 명백하게 반헌법적인 자유박탈 법안"이라며 "언론재갈법은 절대다수의 언론인,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악법 중 악법이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 검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가짜뉴스라는 정의부터가 모호하다"며 "권력자가 마음대로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험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 의무화시킨다는 것인데, 교육청이 천편일률적 시험으로 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사립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일제식 관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얼마나 더 헌법정신을 짓밟고, 얼마나 더 국민의 삶을 파괴해야 만족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26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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