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전자발찌 훼손·도주 살인사건’ 수사 과정을 두고 법무부와 경찰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 용의자 강모씨에 대한 검거협조요청만 받았을 뿐, 전과 사실을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범죄 전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11시 경찰과 법무부는 동시에 이 사건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우선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로부터 강씨) 검거협조요청만 받았다”며 “(강씨가) 자수한 이후에 범죄경력을 조회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하지 못한 배경이다.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7일 오후 8시26분께 협조공문을 보내 강씨 검거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인 지난 26일 밤 9시30분에서 10시 사이에 첫 번째 살인이 이뤄지고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난 뒤 29일 오전 3시쯤 두 번째 살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법무부에서 검거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그 당사자(강씨) 추적에 주력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2차 가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예상해가면서 (추적)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시각 법무부는 브리핑에서 “(경찰과 강씨의) 범죄 전력을 공유했다”며 “형사사법통신망에서 공유해 보호관찰 사항을 공유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법무부는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던 때 주거지를 찾아갔지만 휴대폰 위치추적 등 신호가 외부에서 잡혔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은 이처럼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이번 살인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떠넘기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전과 정보 자체를 열람하기 어려운 분위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범죄 정보를 조회할 수는 있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그 권한을 가진 자는 현장 경찰이 아닌 형사과장 이상의 고위직”이라며 “정보보호법 때문에 사법기관 실무자들도 (범죄자) 정보를 쉽게 열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장 경찰이 범죄자의 범죄 전력을 알기 어려운 현실에선 미흡한 대응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전자발찌 훼손 재범 방지안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에 따른 감독인력 충원 방안은 이전부터 나온 내용인데, 인력을 계속 늘려나가고 전자발찌를 지금보다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새로운 대안으로 ‘보호수용제도’를 언급했다. 보호관찰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성범죄자와 같은 고위험군 범죄자들이 저녁 6시 이후 야간 외출을 제한하도록 야간 시설을 두는 식으로 중간 처우 형태의 ‘보호 수용제도’ 입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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