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중법 협의체' 구성 내달 27일 처리 잠정 합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서 여야 합의사항 추인
2021-08-31 12:26:27 2021-08-31 12:26:27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본희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법 처리가 미뤄지는 기간 동안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만들어 개정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여야간 합의사항을 추인하면서 양당간 줄다리기도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논의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 상정 전까지 여야 의원 각 2명, 언론 전문가 2인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가동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다른 쟁점 법안들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또 당초 진행하기로 했던 상임위원장 선출 건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간 합의는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추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거의 모든 의원들의 동의로 추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인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 이어 이틀간 의원총회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사항을) 만장일치로 추인했고 이 기간동안에 차분히 국민 의견 수렴해서 보완할 것은 하고 (다음달) 27일에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본희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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