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앞으로 성범죄와 사망사건 등 군인 신분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또 기타 군 범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은 1심만 맡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재판하게 된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평상시에는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도 민간 고등법원에서 맡도록 했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성범죄와 사망사건 등 군인 신분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토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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