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논의, 내달 27일 처리
원내대표 회동, 협의체 구성해 언론중재법 보완 뜻 모아
2021-08-31 14:36:21 2021-08-31 14:36:21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최종합의했다. 양당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최종합의했다. 
 
양당은 다음달 열릴 본회의 전까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양당의 국회의원 각 2인과 언론·전문가를 각 당에서 2인씩 추천해 총 8명으로 구성한다. 이 협의체는 본회의 직전인 내달 26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다만, 양당은 협의체에 들어갈 각 당의 의원과 언론·전문가를 곧바로 결정하진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내부에서 논의해 결정하는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저희 당은 오늘, 내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특정 당의 안건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해 다음달 본회의까지 언론중재법을 보완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은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를 했다고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 법의 처리가 이제 한 달 남짓 지연되기는 하지만 양당이 협의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토론으로 간담회 시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잠정적으로 한 달의 시간을 벌면서 연기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보장받으면서 언론이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지켜나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남은 한 달 동아 숙의를 거치겠다"고 부연했다. 
 
양당은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 법안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최종합의했다. 양당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앞줄 오른쪽),국민의힘 김기현(앞줄 왼쪽)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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