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노숙인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호텔 등 대체숙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3일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 복지시설의 정비와 대응지침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일시적 잠자리 제공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업을 확대할 것 △노숙인 응급의료를 포함한 조치와 의료지원 체계 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이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노숙인 격리시설 확대, 격리공간 내 유리칸막이·음압기설치, 대응메뉴얼 수정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 확대, 민간호텔 등 대체숙소 제공 등의 방안을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급식지원 사업 역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인권위에 전했다. 이밖에도 노숙인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의료시설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를 보완해 갈 것이라고 인권위에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