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청부고발 사주 의혹’ 강제수사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입건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주요사건관계인’ 신분으로 입건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손 검사 압수수색 영장에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이 '공모해'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 나오는 '소속 검사'는 대검 소속의 성명불상 검사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제3자’다.
공수처는 ‘대검 소속 제3의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 손 검사에게 전달하고, 이를 김 의원이 넘겨받으며 그 과정에서 ‘손준성 보냄’ 고발장이 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 주장에 따르면, 조씨는 이 고발장 등을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김 의원까지 공모 가능성을 적시한 배경은 사실상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 등 공무원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손준성 보냄’ 고발장은 김 의원 등을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됐으나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김 의원이 고발장 작성을 공모한 점이 인정되고 이를 지시 받은 '제3의 검사'가 이를 실제로 작성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제3의 검사'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자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김 의원의 직권남용은 기수가 된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관건은 공수처가 이들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공모관계가 형성될 수는 있다”며 “고발장 작성 관여 여부와, 만일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범행 계획, 그에 따른 실행 여부 등 얼마나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공동정범 관계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정범) 범행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김 의원은 전직 검사 또는 현직 의원으로 입건될 수 있겠으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는 공수처 수사에 달려있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도 “고발장을 직접 작성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작성을 시키거나 제출하게 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김 의원에게도) 공동정범 혐의가 적용될 수는 있다”면서 “아직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아직 이렇다 할 단서를 잡지 못한 공수처가 충분한 증거 없이 김 의원을 ‘공동정범’ 혐의로 피의자 전환해 입건했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 입증이 된다면 공수처가 그렇게(김 의원 입건)할 수도 있겠지만 윤 전 총장의 지시 정황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 굳이 공수처가 (김 의원을) 피의자 전환했다간 편법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도 “지난주 김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도 당사자, 변호사 입회 없이 진행해서 순탄치 않았는데 직접적 혐의점 없이 (김 의원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 편법으로 보인다”며 “원칙대로 해야지 그렇게(김 의원을 피의자 전환) 했다간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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