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내일(24일)부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성적 행위를 유도·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에는 '온라인 그루밍' 피해가 발생해도 더 중한 피해인 강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디지털성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위장 수사도 가능하게 된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관련 증거와 자료 수집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충분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으며, 이때 SNS 계정 사진 등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 있는 적극적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 2020년 3월3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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