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법, 유예기간·보완 입법 필요"
2021-09-28 14:20:45 2021-09-28 14:20:45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경총
경총은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해 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는 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률 규정의 흠결 때문이라며 법률 개정 없이는 이를 바로 잡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시행령이 안전보건 의무, 관계 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완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와 같은 조치를 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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