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28일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을 결정한 데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8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전날 밤 서울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 오늘 아침에는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 공사(정무공사)를 초치해 즉시 대응을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며 “한국 측에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2)·김성주(92)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일제 강제노역 배상 소송 가운데 승소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에서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언론은 한국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한일 관계 악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 종료까지 (한일 관계를) 해결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한국의 사법부로서는 더이상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행을 연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 5월2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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