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오는 11월 초 '백신패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미접종자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식당·카페 등 출입 제한을 받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 도입 시 미접종자분들은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백신패스의 경우 외국 도입 상황들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며 "외국에서도 대부분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패스는 11월 초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령층의 90%, 일반 성인 국민 80% 이상이 10월 말 백신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접종 후 면역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2주가 걸리는 것을 고려해 11월 초 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백신패스는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명체계를 어떻게 좀 더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효력 기간', '코로나19 완치자 백신패스 예외 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접종기회를 얻지 못한 영유아 등 저연령층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반장은 "외국에서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72시간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다수 있다"며 "또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확진된 사람들이 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접종한 것과 똑같이 6개월 정도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례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그리고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증해 백신패스의 효력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접종기회를 받지 못했던 저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 제도를 예외로 하는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도입 시 미접종자 분들은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사진은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는 손영래 반장, 이기일 제1통제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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