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담센터 확대 등 관련 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와 현장지원단 운영, 위험작업 밀착 지도관리 등 현장안착 노력을 착실히 진행하겠다.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계기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날 국회 환노위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 24일까지 산재 사고사망자는 648명에 달했다.
안경덕 장관은 "3대 기초 안전조치(추락 및 끼임 예방,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중심의 일제 점검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행·사법적 조치 확행으로 사업장의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노동부도 상담센터 확대 운영 등 제도의 현장 안착에 집중하면서, 상호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으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 점검과 근로감독 등 지속적인 권익구제 노력으로 노동존중 일터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기회를 갖기 힘든 청년들에게는 민간 기업과 협업을 통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으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올해 7월 특고에 적용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고용보험이 국민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와 현장지원단 운영, 위험작업 밀착 지도관리 등 현장안착 노력도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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