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청구 절차나 규칙에 따라 요건 등을 살펴본 후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권한대행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공익감사 청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기 시작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시작했다"며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는 팀에서 이 사안에 관한 규정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강 대행은 이어진 '공익감사에 착수했냐'는 물음에 "공익감사 착수를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절차와 규정들이 있다"며 "그것들을 확인해서 규정과 요건에 적합하면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와 대장동 주민 550여명은 전날 감사원에 대장동 의혹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단군 이래 최대 비리"로 규정하고 강 대행에게 "감사원이 성남시청을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대행은 "그렇다. 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성남의뜰'(화천대유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선 "회계감사는 가능하지만 직무감찰은 더 파악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도 같은 취지로 답을 한 바 있다.
유 의원이 "바로 성남시청과 성남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강 대행은 "공익감사 청구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요건이나 이런 것을 살펴본 후에 감사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행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지난 5일 "(청와대가 대장동 의혹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 사진/공동취재단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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