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장례식, 결혼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해 주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용대출을 연 소득 한도로 하게 돼 있는데, 장례식이나 결혼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실 수요자 보호 조치 중 하나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당정 모두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금리인상,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시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대비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이 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도입은 오는 26일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DSR 부분은 당에서 발표는 없고,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SR은 개인이 가진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갚을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빚을 내도록 해 부동산 등에 대한 투기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40% 규제를 전체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적용 중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이상,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었다.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 강화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당초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DSR 규제가 시장에서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어, 규제 강화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그 부분은 오늘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며 "동시에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각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오른쪽) 정무위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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