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전년보다 12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에서 공정거래법상 허용하지 않는 의결권도 16회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1일 기준 이들의 전체 채무보증 금액은 1조1588억원으로 전년(864억원)보다 1242% 급증했다. 채무보증을 보유한 4개 집단이 신규로 지정된 영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신규 지정된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등 4개 집단이 보유한 채무보증 금액은 1조901억원이다. 하지만 신규 지정 집단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 금액은 687억원으로 전년보다 20.5%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 유예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은 지난 1998년 금지됐다. 이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채무 보증 금액은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지만, 올해는 신규 지정 집단으로 지난해보다 급증했다. 2017년에는 2945억원, 2018년 2678억원, 2019년 1081억원, 2020년에는 864억원이었다. 특히 신규 지정 4개 집단 모두 2년의 유예 기간 내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998년 이후 채무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총 37회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특히 올해는 기업집단 '교보생명보험'의 계열사 간 합병 안건에서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공정거래법 제11조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는 총 27회다.
16회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의결권 행사인 것으로 의심돼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성경제 과장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조사 시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했다"며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1일 기준 이들의 전체 채무보증 금액은 1조1588억원으로 전년(864억원)보다 1242% 급증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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