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사진/메디톡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메디톡스(086900)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영업비밀 소송에 대한 판결을 무효화한 데 대해 소송 승소 이후 체결된 2건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069620)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고 판결하고, 21개월간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메디톡스는 해당 판결을 토대로 대웅제약의 미국 제품 수입사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로부터 합의금과 로열티 등을 받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합의를 각각 체결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의 무효화 결정이 소송 승소 이후 대웅제약 파트너사들과 합의를 체결하면서 뒤따른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2건의 합의 후 메디톡스는 지난 6월 미국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 철회를 요청했으며, 이후 CAFC는 합의로 항소의 실익이 없어졌다며 항소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2건의 합의를 체결하고 무효화에 동의해 이뤄진 결과"라며 "오판에 따른 결과라는 대웅의 주장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ITC가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판결이 무효화되더라도 관련 증거와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소송에서 대웅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며 "대웅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로 지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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