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1억 이하 아파트' 이상 거래…법인·외지인 투기의혹 '집중 조사'
1년2개월 간 법인 1개당 3.2건·외지인 1인당 1.3건 매수
"내년 1월까지 3개월 간 실거래 기획조사 착수"
2021-11-10 11:49:38 2021-11-10 18:30:17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집중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인 저가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법인·외지인 사례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3개월 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인 6700여개가 8.7%인 2만1000건을 매수했고, 외지인 5만9000여명이 32.7%에 달하는 8만건을 매수했다. 법인은 1개당 평균 3.2건을 매수하고, 외지인은 1인당 평균 1.3건 매수한 셈이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 같은 매수는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저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월 5% △5월 7% △6월 13% △7월 14% △8월 22% △9월 17% 등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 측은 "저가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매집 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조사는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이상거래를 선별해 실시한다.
 
조사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내년 1월까지 3개월 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필요 시 연장될 수도 있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토부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 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감시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에서 (공시가) 1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1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매수가 집중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1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 위법, 불법, 탈법이 있으면 사실 평소에 거래 내역들을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위법이 있으면 처벌을 하는 상시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인 저가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법인·외지인 사례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3개월 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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