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 관련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사세행은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세행은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지난해 2월경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판결내용, 우리법 연구회 가입여부, 가족 관계, 세평, 개인취미, 물의야기 법관 해당여부’등 법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법관 개인 정보들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전 총장에게 보고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지시로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끌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이를 전달해 공유한 혐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는 검찰 고위직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판과 무관한 재판부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까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위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등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6월 ‘판사 사찰 문건 의혹’ 관련 윤 전 총장을 비롯해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4개월만인 지난달 22일 이들 피고발인 6명 중 윤 전 총장을 입건해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판사 분석 보고서에는 주요 사건 담당 법관 37명의 출신 고교·대학과 주요 판결, 세평 등과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사찰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 주도의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로 하여금 주요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 자료를 불법 수집·활용하게 한 혐의(재판부 문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대검 국정감사 때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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