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는 19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각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9월23일 장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씨의 무면허 음주운전 등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장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의원직 박탈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25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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