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23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원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밝혀지며 검찰이 최씨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을 신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심리로 열린 최은순씨 공판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허가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최씨 명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한 “언론보도를 보면 최씨가 자유롭게 활동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도 (최씨가) 보석조건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씨 측은 “주거지 변경 허가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검찰이 사전적으로 (최씨 움직임을) 보겠다는 것은 사찰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무모한 신청”이라며 재판부에 검찰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열린공감TV’는 최씨를 3주간 전 직원을 동행해 밀착 취재했다”며 “이는 허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를 제지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열린공감TV 보도 내용에 기반 해 최씨의 보석을 취소 신청한 것은 잘못됐다는 반론 제기다.
최씨 측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허용되는 부분은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가입자 주소 등일 뿐”이라며 “검찰이 살펴보겠다고 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허용 범위에 해당되는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최씨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고, 재판에 필요한 요소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어 “만일 검찰이 최씨가 증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 이러한 특정 사안과 관련짓는다면 동의하겠으나 보석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하는 것은 법상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만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ㄱ 장소에 출석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주거지 제한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증인 등과의 접촉 금지 등을 명시했다.
그런데 최씨가 남양주 자택을 벗어나 경기도 양평과 서울 송파구 잠실 등을 오가는 모습이 ‘열린공감TV’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후 최씨 측은 주거지를 남양주에서 서울 송파구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보석 조건을 변경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3년∼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 측이 신청한 동업자 주모씨와 구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7일 오후에 진행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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