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여성 살해' 남성 신상공개 검토
2021-11-23 21:39:11 2021-11-23 21:39:1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경찰이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의 신상공개를 검토한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 경찰청이 오는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김모씨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8일 상경해 중구 을지로에 있는 아웃렛에서 모자를 사서 쓰고, 중구 황학동 소재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종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 묵었다.
 
이후 19일 오전 11시6분쯤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차량을 확인한 뒤 3층으로 올라가 복도에서 A씨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범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말부터 김씨에게서 협박과 폭행을 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7일 김씨에게서 흉기 위협을 당해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에 올랐다. 이에 법원은 9일 김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내렸다.
 
이후 A씨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눌러 계속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은 위치 추적 오류로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가 대구에서 긴급 체포돼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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