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2년간 영아수당도 지급
여야, 83건 법안 처리…양도세 기준 12억원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1-12-02 23:09:12 2021-12-02 23:09:1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영아수당이 2년 간 추가 지급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총 8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보다 1년 늘려 0세부터 8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 동안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액은 내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출산 시 초기 아동용품 구입 지원비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 영유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공포 이후 1주택자는 매물로 내놓은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지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도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유예된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유보적 입장이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의힘도 호응했다. 또 상속세를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2023년 1월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당초 이날 본회의에는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오는 3일에 처리하기로 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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