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양도세 12억 비과세 '카운트다운'…7억에 산 1주택 '1300만원 절감'
2일 국회서 양도세 기준 9억→12억 상향 개정안 의결
공포일 시행…시장서 '잔금일 조정'·시행일 두고 '혼란'
시행일 확정시 매물 풀릴까…정부 "최대한 앞당길 것"
2021-12-06 18:14:33 2021-12-06 18:39:19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이 앞당겨지는 가운데 7억원에 산 집을 12억원에 판매한 1주택자의 경우, 1300만원의 양도세를 절감하게 될 전망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7일 국무회의 통과할 예정이다. 이르면 8일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가 12억원 주택을 공포일 이후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일례로 앞서 현재 비과세 기준이 9억원인 상황에서, 7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5년간 보유·거주 후 12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자는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개정안 공포일 이후에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양도세 부과 기준 거래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적용된다. 하루새 양도세 차이가 수천만원 날 수 있어 시장에서는 시행일을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미 계약이 진행된 사례라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 하에 잔금일을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시행 날짜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쌍방 협의에 의해서 매매 잔금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 통과 직후에 개정안을 공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앞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양도세법 개정안 시행 시기도 '공포일' 당일로 바꿨다. 즉 8일에 공포가 이뤄질 경우 이날 이뤄지는 주택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세부터 즉각 적용된다는 것이다.
 
일반 법안의 경우 국무회의로부터 통상 20일이 소요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1~3일 정도 내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날짜는 7일 국무회의 직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일 국무회의 상정예정"이라며 "현재 정부는 12월 8일 공포를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7일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일을 8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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