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연말정산 시즌' IRP 중도해지 불이익 잘 따져야
IRP 적립금 42.8조원, 180% 증가…퇴직급여·추가납입금 나눠 관리해야
2021-12-07 12:00:00 2021-12-07 16:44:13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이른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다만 IRP 가입시엔 중도해지시 불이익이나 수수료, 연간 납입한도 등 사전 유의사항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RP 적립금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15조3000억원이었던 IRP 적립금은 올해 3분기 42조8000억원으로 180% 증가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를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다. IRP 계좌에 납입시 연간 700만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혜택과 별개로 IRP에 가입할 땐 금융사에서 교부하는 핵심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한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등 IRP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생각하고 덜컥 가입했다가 해지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IRP 해지시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하다. IRP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미해지 계좌는 연금자산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금융사 당 1개의 IRP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IRP 계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금융사에 IRP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한다.
 
수수료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IRP 계좌는 퇴직한 이후 연금 수령 종료 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수료가 낮은 금융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IRP에 가입했다면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가 낮은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사마다 제공하는 금융 상품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 제공이 가능한 금융사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도 있다. 특히 ETF의 경우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부 은행과 보험사에서도 IRP 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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