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무역사기 피해액, 최근 5년간 1379억원
금감원 "사기거래 의심시 거래은행과 상담해야"
2021-12-01 12:00:00 2021-12-01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국내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관련 금전적 피해 사례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사기거래 피해 규모와 사기피해 예방 활동을 파악하고 국내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무역회사의 외환 무역사기거래 피해 건수는 2582건으로 관련 피해액은 약 1379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516건, 276억원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한 셈이다.
 
주요 사기 유형으로는 무역대금 편취가 많았다. 국내수입업체와 상대거래처(해외수출업체)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한 후 상대거래처를 가장해 사기 계좌로 무역대금 등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한 중개무역을 구실로 소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제3의 국내업체의 거래계좌를 사기 자금의 수령 통로로 이용하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제3의 국내업체 계좌로 대금을 편취한 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을 지시했다.
 
이 같은 무역사기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권은 사기방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무역업체 대상 거래정보 사전등록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은행권의 노력만으로는 사기거래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송금 거래시 무역회사 담당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 사기거래는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해외송금 후에는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워 해외송금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사기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외송금 전에 거래은행과 상의한 후 후속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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