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온라인 쇼핑몰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가 고객 구매후기를 조작하다 공정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 업체는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1만개 이상의 후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쇼핑몰 카피어랜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세단기, 코팅기 등 카피어랜드의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소위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1만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다.
빈 박스 마케팅이란 온라인 쇼핑몰의 자체 후기 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빈 박스를 택배로 보내 후기 작성 권한을 얻게 하는 방식이다.
유엔미디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카피어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박스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임의로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런 빈 박스 마케팅 과정에서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는 '리뷰원'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이후 구매 및 후기작성을 지시하고, 후기작성 대가 지급 업무를 부여했다. 광고주인 카피어랜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구매내역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및 빈 박스 발송 업무를 담당했다.
공정위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작성한 후기광고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구매후기가 아니므로 후기 개수와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제품을 구매하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피어랜드 제품의 후기의 개수와 평점, 구매 건수가 같이 늘어나며 쇼핑몰 검색 순위가 상승해 온라인 시장 내의 경쟁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는 비대면거래의 일상화로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빈 박스를 택배 배송하는 기만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짓정보를 유통시킨 온라인 사업자들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비대면 거래에서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건전한 온라인생태계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쇼핑몰 카피어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원을,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주택가에서 택배기사가 온라인 주문 제품을 배송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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